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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Jesus.Jeja 2025. 1. 24. 19:59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은 극우 뉴라이트 같아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ㅇ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ㅇ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解析良
ㅇ 국가비상 알배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한겨레
갑 제2호증의 2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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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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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호증의 2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은 극우 뉴라이트 같아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ㅇ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ㅇ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解析良
ㅇ 국가비상 알배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한겨레
갑 제2호증의 2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은 극우 뉴라이트 같아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ㅇ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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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解析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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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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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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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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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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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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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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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둥이만 벌리면 거짓말을 짖어대는 강력범을 언제까지 방치할건가요?5000만국민이 직접 목격한 강력범 내란범을 한 달 열흘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체포하지 않고 있다니 너무도 심각합니다.5000만국민이 증인데 뭘 심판한다는건지요?도대체 조선시대도 아니고 최첨단 선진국이라는데서 한 달 열흘이 되도록 강력범 내란범하나 체포하지 못한다는것이 말이 되나요?5000만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지금도 총칼로 저항하고 있는 심각한 강력범 내란범을 신속히 구속해주세요.  (0) 2025.01.14